전자정부법 제 3조는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당해 개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. 그러므로 예를 들어 전자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단서에서 전자민원처리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판계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 다만 민원인의 신원확인에 관해서, 전자정부법 제 3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사서명 등에 의하여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전자 정부법 시행령(제43조)에서는 전자서명 등에 의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 초본의 제출 등 다른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계법률에서 주민 등록 등 초본 등의 제출 등 다른 신원확인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시행령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. 이를 감안할 때 전자정부법과 동시행령 및 관계법률간의 직 간접적 충돌 등이 있는 경우가능한 한 전자정부법 등으로써 해결하려는 입법 및 해석의 방식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. <이하 원문 확인>
제 1 장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/7 제 1절 전자정부와 해정정보공동이용 /7 1. 연구의 목적과 방법 /7 2. 전자청부의 의의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필요성 /8 3.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제 /11 제 2 절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정보보호 및 개 인정보보호 /15 1. 행청정보공동이용의 의의 /15 2.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정보보호 /17 3. 행정정보공동이용과 개인정보보호 /19 제 3절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현황 /20 제 2 장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검토 /23 제 1 절 전자정부법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의의 /23 1.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/23 2. Data 가공여부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방식 /23 3.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업무제설계 /24 제 2 절 공동이 용대상 행정정보 /25 1. 공동이용대상 정보(법 제21조제 1 항) /25 2. 행청정보공동이용의 구체적 분야 /27 3. 공동이용 대상 제의 행정정보(법 제21조제2항) /28 제 3절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/29 1. 행정정보의 목록 작성(법 제22조제 1항) /29 2. 목록 배포 및 수요 조사 실시(법 제22조제2항) /29 3. 행청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림(법 제22조제3항) /29 4. 정보파일의 확인 및 사전통보 /30 제 4 절 행정정보의 제공과 공동이용 /32 1. 행정청보의 제공 요청 (법시행령 제22조) /32 2. 행정정보의 제공(법시행령 제23조) /32 3. 제공된 행청정보의 이용제한Oti시행령 제24조) /32 4. 행청정보의 제공중단 동 /33 5.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조정 /34 6. 청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/35 7. 비용청구 /36 제